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89 반미·종북인사, 野숙주로 ‘금배지’ 초읽기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 2024년 3월 11일 자 4면「반미·종북인사, 野숙주로 ‘금배지’ 초읽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기사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등 급진 좌파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반미 연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특히 시민사회 몫 후보 선출 과정에선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겨레하나’ 출신 인사가 각각 심사위원과 후보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비례대표 후보 심사가 친북·반미 세력의 국회 입성을 보조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례대표 1번 후보의 경우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 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의 대표 출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이 반미가 아니라면 이런 인사가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본문과 표를 통해 몇몇 후보들에 대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집회 참여, 이적 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실무회담 대표 이력, 경북 성주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국보법 위반 수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특별사면 주장 등의 활동 이력을 지적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반미·종북인사, 野숙주로 ‘금배지’ 초읽기」로 달았다. 편집자는 ‘친북·반미 세력의 국회 입성’ 비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 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의 대표 출신’ 비판 발언, 일부 후보들의 국보법 위반과 사드 배치 반대 시위 활동 전력 등을 고려해 ‘종북인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면에는 이들을 ‘종북인사’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하고 국보법 위반 전력 등이 있다고 해서 이를 ‘종북인사’로 단정지을 수 없다.
      게다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출신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대선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담당했던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혁진 전 비서관,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의원 등에게 ‘반미’ 또는 ‘종북인사’ 딱지를 붙이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종북’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 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이념적 성향이 북한과 가깝거나 북한을 추종한다며 비판할 때 주로 사용되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지목해 ‘종북인사’로 부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야권의 비례대표를 명확한 근거 없이 ‘종북인사’로 단정한 제목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과장,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