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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31 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쳐…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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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2월 17일(이하 캡처시각)「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쳐...」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월 19일「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과 뉴시스의 위 광고는「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쳐...」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실리콘으로 만든 황제옥환이라는 ‘남성용 링’ 제품을 알리고 있는데, 이를 착용하면 ‘크기도 커지고 발기력이 세지면서 아내가 아주 환장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위 광고 제목에서 ‘오빠 너무 꽉껴’ ‘연하女 미쳐’와 같은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도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 이처럼 선정적인 제목을 노출하면 신문의 품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