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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30 2024년에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묻어놔라 외 6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3.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4.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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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2월 4일(이하 캡처시각)「2024년에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월 13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2월 13일「2024년에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2월 14일「2024년에 이 코인 700배 오른다. 지금이...」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6일「2024년에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6일「2024년에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2월 26일「2024년에 900배 오를 코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6개 매체의 위 광고는 ‘900배 오를 코인’이란 제목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한겨레 광고도 ‘2024년 700배 오른다’라는 황당한 제목을 달았다. 광고상세페이지에선 ‘손실없이 10억 만드는 재테크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타이틀을 걸고 있다.
      이처럼 10억원을 간단하게 벌 수 있다거나 900배, 700배 오를 코인 종목을 알려준다는 위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또한 손실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제목은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