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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28 여의도 신축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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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2월 26일(이하 캡처시각)「여의도 신축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26일「여의도 신축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양 시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와 뉴스1의 위 광고는 ‘여의도 신축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제2차 분양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차 분양 때 판매하지 못한 ‘앙사나 레지던스’의 잔여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앙사나 레지던스는 아파트와는 다른 생활숙박시설이다. 관광객이나 장기체류자를 위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실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전매제한, 청약 등에선 자유롭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론 주택 용도로 쓰일 수 없다.
      이처럼 앙사나레지던스는 생활숙박시설임에도 광고 문구에 ‘여의도 신축 아파트…분양’이라고 적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앙사나레지던스의 1차 분양가는 3.3㎡당 1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반값 아파트라는 주장 또한 과장된 설명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