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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2월 14일(이하 캡처시각)「한국로또, 2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20일「로또 미당첨자 전원, 100만원 나눠준다..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4일「한국로또, 2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한경닷컴, 아시아경제의 위 광고는 ‘한국로또, 2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 ‘로또 미당첨자 전원, 100만원씩 나눠준다’라는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로또회사 대표가 187억을 기부해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독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당첨 예상번호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광고의 주요 골자이다.
월~금요일까지 매일 50회의 추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확률 높은 번호를 추천하는데 실제 당첨률은 93%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전국민 혹은 미당첨자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상식을 벗어난 광고 내용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