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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25 8년 공들여 쌓은 ‘성냥 에펠탑’ 기네북 등재 실패…“머리가 없어서”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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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2월 6일「8년 공들여 쌓은 ‘성냥 에펠탑’ 기네북 등재 실패…“머리가 없어서”」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com) 2월 10일「‘8년 동안’ 성냥으로 세운 7.2m 에펠탑, 기네스북 등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프랑스의 한 모형 제작자가 8년의 세월을 들여 성냥개비로 가장 높은 에펠탑을 만들었으나 기네스북 등재에 실패했다는 내용의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당일 앞서 오후 7시 9분에 송고한「시판 성냥 아니네?…8년 쌓은 에펠탑 기네스북 등재 실패」제목의 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에서 리드를 변조하고 내용 중 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등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성냥개비로 만든 에펠탑이 결국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내용을 다루지만 연합뉴스가 당일 앞서 낮 12시 2분 송고한「높이 7.2m ‘성냥 에펠탑’…번복 끝 기네스북 등재」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위 기사는 리드만 일부 바꾼채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