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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24 소니, 마이클 잭슨 저작권 절반 8000억에 품었다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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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2월 10일「소니, 마이클 잭슨 저작권 절반 8000억에 품었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0일「“‘팝 황제’ 마이클 잭슨 저작권 절반, 8천억원에 소니 품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미국의 소니뮤직그룹이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음반과 작곡 저작권의 절반을 최소 6억달러, 약 8천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미국 빌보드의 보도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당일 앞서 오후 1시 31분에 송고한「“‘팝 황제’ 마이클 잭슨 저작권 절반, 8천억원에 소니 품에”」제목의 기사와 구성과 문체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서울경제는 리드에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수식어를 바꾸고 내용 중 일부 문장에서 접속사를 생략하거나 접두어를 순서를 바꿨을 뿐이고,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옮기면서도 각각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