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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23 러 외무부 “푸틴 방북 시기 북한과 조율 중”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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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 2024년 2월 11일「러 외무부 “푸틴 방북 시기 북한과 조율 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4년 2월 11일 오후 3시 49분에 송고한「러 외무부 “러북, 푸틴 방북 시기 외교채널 통해 합의할 것”」제목의 기사에서 리드 일부를 변조하고, 마지막 문장 술어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