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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22 이웃집 남성이 숨긴 ‘육절기’에 인체조직 가득...끔찍했던 화성 살인사건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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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naewoeilbo.com) 2024년 2월 4일「이웃집 남성이 숨긴 ‘육절기’에 인체조직 가득...끔찍했던 화성 살인사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9년 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뉴스1이 같은 날 오전 5시 00분에 송고한「예배 보고 오던 과부가 사라졌다…이웃집 남성이 숨긴 ‘육절기’ ‘인체해부도’」제목의 기사와 중간 제목까지 그대로 옮겨 실으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메인 제목만 다를 뿐 사진 4장도 뉴스1과 동일한 것을 사용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육절기.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불이 난 김씨의 별채.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육절기.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경찰에 체포된 김씨.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등 4장의 사진 설명도 동일하다. 이런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