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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4년 2월 19일「나발니 시신 멍 자국… “경련 관련 있어”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옥중 사망」제목의 기사, 신아일보(shinailbo.co.kr) 2월 19일「“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북부 병원에 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신아일보의 위 기사는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 살레하르트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같은날 오전 0시 35분에 송고한「“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과 구성과 문체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해 표절로 볼 수 있다. 이들 매체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