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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18 ‘체력 만땅·압박 예고 사커루’ 만난 한국 축구, 9년 전 결승 패배 설욕할까…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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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2월 2일「‘체력 만땅·압박 예고 사커루’ 만난 한국 축구, 9년 전 결승 패배 설욕할까…손흥민 “실수 반복 안 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2023 아시안컵 8강 호주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한 것이다.
      기사는 16강전 이후 70시간 만에 8강전에 나서는 우리 선수들에 비해 이틀 이상 더 휴식을 취한 호주 선수들의 체력을 우려하면서 제목을 ‘체력 만땅’이라고 달았다.
      ‘만땅’은 일본어와 외래어로 이루어진 일본식 외래어로 가득이라는 의미의 "滿"과 "タンク(tank)"의 줄임말인 "タン"이 합쳐진 말로, 연료 등을 탱크 가득히 넣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공적인 매체에서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일본말이나 정체불명의 일본어 잔재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