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17 설날 모친 살해하고 옆에서 자던 30대···동기 묻자 ‘횡설수설’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2월 10일「설날 모친 살해하고 옆에서 자던 30대···동기 묻자 ‘횡설수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설 명절 연휴 기간 경기도 고양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두 손으로 막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여성의 얼굴에 한 남성이 주먹을 뻗으려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폭력 행위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런 폭행 관련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