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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16 “대리 부르셨죠” 차량 올라타 운전자 위협한 남성 긴급체포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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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2월 17일「“대리 부르셨죠” 차량 올라타 운전자 위협한 남성 긴급체포」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2월 18일「“반드시 칼로 찔러 죽일것”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을 전하면서 날 선 식칼로 상대를 위협하는 이미지 사진을 게재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전라북도 한 고등학교 남교사가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에 방검복(防劍服)을 입고 출근한다는 내용이다. 제목에 “반드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라는 학생들의 협박을 표현하면서 칼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칼날과 칼끝이 확연히 드러난 등산용 칼을 쥔 오른손을 흑백으로 보여 준다.
      흉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한 그래픽과 이미지 사진은 독자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떠올리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