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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2월 17일「“대리 부르셨죠” 차량 올라타 운전자 위협한 남성 긴급체포」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2월 18일「“반드시 칼로 찔러 죽일것”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을 전하면서 날 선 식칼로 상대를 위협하는 이미지 사진을 게재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전라북도 한 고등학교 남교사가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에 방검복(防劍服)을 입고 출근한다는 내용이다. 제목에 “반드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라는 학생들의 협박을 표현하면서 칼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칼날과 칼끝이 확연히 드러난 등산용 칼을 쥔 오른손을 흑백으로 보여 준다.
흉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한 그래픽과 이미지 사진은 독자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떠올리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