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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1월 30일「2시간 넘게 집단폭행당한 아들…“가해자 촉법인데 어떻게 해야”」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30일「“촉법이래요”..집단구타 당한 중2 아들 부모의 ‘울분’」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30일「중2 아들 집단폭행한 ‘촉법소년’... “아이 어떻게 보호하나” 부모의 절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 등 3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중학생 아들이 대부분 촉법소년들인 또래 7명에게 폭행 당했으나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토로한 부모의 사연을 다루고 있다.
매일신문은 기사와 함께 학교폭력 그래픽을 올렸다. 그래픽은 남학생 2명이 가방을 맨 남학생 1명을 주먹으로 위협하며 뒤로 밀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는 기사와 함께 학교폭력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낮은 옥상 난간에 가방을 안고 쪼그리고 기대앉아 얼굴을 두 손과 팔로 방어하는 자세의 남학생 앞에 또래 여학생 2명과 남학생 2명이 위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그래픽과 이 이미지 사진들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등의 설명을 붙이고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