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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2월 5일「“남편에게 50년간 맞아…나이 70에 황혼 이혼 원해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50여 년 결혼생활동안 목사 남편의 가정폭력에 ‘황혼 이혼’을 고려하는 60대 여성의 사연을 다루고 있다. 기사와 함께 여성이 폭행 당하는 그래픽을 썼다. 휴대폰을 들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움츠린 자세의 여성을 향해 남성이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리려는 듯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그래픽은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독자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