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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1월 30일「모텔서 20대女 추락사…신고자는 처음 만난 남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뛰어내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사고현장을 재현한 듯한 관련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도로에 정지한 자동차와 그 바퀴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손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사고 등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사진은 독자에게 섬뜩함과 공포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