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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12 제주서 차에 치인 뒤 뒤차에 8㎞ 끌려간 50대 여성 숨져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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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2월 20일「제주서 차에 치인 뒤 뒤차에 8㎞ 끌려간 50대 여성 숨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제주에서 차에 치여 쓰러진 50대 여성이 뒤따르던 차량에 다시 끼어 한참을 끌려간 뒤 숨진 교통사고를 다루고 있다. 기사와 함께 인명(人命) 교통사고가 난 이미지 사진을 올렸다. 사진 내용은 차량 앞바퀴 앞에 청바지 차림의 쓰러진 사람의 두 다리가 보이고, 왼발은 낡은 캐주얼화가 벗겨져 양말을 신은 상태를 보여준다.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독자들에게 충격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