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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11 대법 “마약 투약 아닌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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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2월 27일「대법 “마약 투약 아닌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고, 매매 행위만으로 기소된 경우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도했다.
      이 내용을 보도하며 서울경제는 마약 투약용 주사기, 비강흡입용 가루, 복용용 알약 등이 흩어져 있는 탁자 위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이 엎드려 있는 장면을 재현한 사진을 게재했다.
      언론이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주사, 흡입, 복용 등 마약 투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