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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1월 31일「서울 한복판 시속 153㎞ 질주…1명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처벌은」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2월 14일「집에서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女, 2심서 무죄…왜?」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8일「이미 5번 걸렸는데…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서울 도심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오른손으로 마시던 술병을 쥔채 두 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닷컴은 집 앞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보도했다. 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동아닷컴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술병을 든 채 운전대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한경닷컴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다섯 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 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한 손에 술병을 쥔 채 핸들을 잡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이처럼 인명 손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음주 운전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태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