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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2월 16일「군대 샤워장서 대마를? 복무 중 대마 피운 군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는 군 복무 중 부대 샤워장에서 대마초를 피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게티이미지뱅크가 제공한 흡연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흡연 사진을 싣는 것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금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