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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2월 12일「20대 몰카범 휴대전화엔 16살때부터 女 불법촬영한 영상이 수백 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2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반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실은 이미지 사진은 버스 안에서 서 있는 여성들의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사진은 연출된 사진이지만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불법 촬영하는 성범죄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