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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07 유부남 고위 간부 ‘강제 입맞춤’ 영상 퍼졌다…“아내 아냐” 대만 발칵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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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2월 7일「유부남 고위 간부 ‘강제 입맞춤’ 영상 퍼졌다…“아내 아냐” 대만 발칵」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8일「유부남 고위 간부가 길거리서 女에 강제 키스…대만 ‘발칵’」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8일「유부남 고위 공무원, 女에 강제키스 영상 확산…대만 ‘발칵’」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만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술에 취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만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술에 취해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 매체는 이를 전하며, 대만 TVBS가 보도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들은 남성이 여성의 목을 뒤로 젖히고 저항하는데도 강제로 키스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런 선정적인 사진은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