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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06 [영상]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하고 위협한 문신男…그 이유가? 외 2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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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2월 17일「[영상]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하고 위협한 문신男…그 이유가?」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2월 17일(13:13 송고)「“빨리 안 가?”…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흉기위협한 문신남[영상]」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2월 17일「[영상] 택시비 계산 요구하자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문신男」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뉴스1, 매경닷컴의 위 기사들은 팔과 다리에 문신을 한 젊은 남성이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2월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 방영된 영상의 캡처본을 기사에 실었다.
      영상에서 해당 남성은 도로 위에서 택시기사에게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하다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도로 위에 내동댕이 쳤다.  
      노골적인 폭력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