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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02 중·성동갑, 임종석 39% 윤희숙 37%…삼자대결선 윤 선두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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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2월 16일(16:41 송고)「중·성동갑, 임종석 39% 윤희숙 37%…삼자대결선 윤 선두」기사와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6일「野텃밭 중구·성동갑, 임종석 39% 윤희숙 37% “그외 인물” 12%」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중·성동갑 선거구의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인 지지율을 추가 설명 없이 주 제목에 적시했다.
      리서치앤리서치와 여론조사공정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9%,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37%로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내 지지율 차이다.
      그러나 두 언론사는「임종석 39% 윤희숙 37%」라며 지지율을 단순 나열하는 주제목을 뽑았다. 기사 본문에서도『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며 우열을 두는 표현을 썼다. 이런 보도 태도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