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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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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095 예배 보고 오던 과부가 사라졌다…이웃집 남성이 숨긴 ‘육절기’ ‘인체해부도’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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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2월 4일(05:00 송고)「예배 보고 오던 과부가 사라졌다…이웃집 남성이 숨긴 ‘육절기’ ‘인체해부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2015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끔찍한 범행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육절기 사진을 실었다.
      기사는『육절기에서는 박씨 DNA와 일치하는 근육, 뼈, 피부, 신경조직 등 인체조직이 다수 발견됐다』,『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된 김씨의 컴퓨터에는 범행 직전인 1월 말, 인체 해부도를 내려받은 기록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을 해부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도 했고, 인터넷에서 ‘민찌기’(고기분쇄기)와 ‘까마귀 먹이’ 등을 검색한 흔적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또 김씨의 별채 화장실 배수관을 파헤쳐 정밀 분석하자, 박씨의 DNA와 혈흔이 검출됐다. 이로써 김씨가 1차적으로 자택에서 시신을 토막 낸 뒤 육절기를 사용했다는 게 입증됐다』며 자극적으로 기술했다.
      뉴스1은 시신 처리에 육절기가 사용된 사실을 적시하며 2개의 육절기 사진을 게재했다. 첫 번째는 커다란 칼날의 육절기이며, 두 번째는 톱날과 함께 고기 조각이 수북이 쌓인 장면을 담고 있다. 마치 시신을 처리한 뒤의 끔찍한 모습을 재현한 듯한 사진이다.
      이처럼 엽기적인 범행 과정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혐오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