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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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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094 “경리가 쓴 팬티라이너 노리는 사람, 나 말고 더 있다” 충격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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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2월 11일(15:36 송고)「“경리가 쓴 팬티라이너 노리는 사람, 나 말고 더 있다” 충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게시물을 다루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회사) 남녀 공용화장실이라 경리가 쓴 팬티 라이너를 자주 주울 수 있었는데 분비물도 없고 끽해야 한 방울 수준인데 코 박고 냄새 맡으면 보디로션 냄새랑 약간 짠내에 그 페로몬 향이 사람 미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를 전하며 “혐오스럽다”고 공분하는 누리꾼의 반응을 넣었고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실었다.
      마치 성도착증이거나 관음증 환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뒤 이를 성토하는 누리꾼의 반응을 담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일부 독자들로부터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상식적인 내용을 굳이 언론의 공론장에 끌고 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사가 언급한 ‘팬티 라이너’, ‘분비물’, ‘코박고 냄새를 맡으면’, ‘페로몬 향’ 등은 일부 독자에겐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표현이다.
      위 기사와 캡처 사진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