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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2월 6일(13:34 송고)「[단독]제주 30대 해경 14층서 투신 사망…휴대폰엔 ‘직장 내 괴롭힘’ 정황」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6일「30대 해경 직원 투신... 휴대전화엔 함정서 갑질 피해 정황」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2월 6일「제주 30대 해경 14층서 투신…휴대폰엔 ‘직장 내 괴롭힘’ 정황」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2월 6일「30대 해경 아파트 투신… ‘직장내 갑질’ 의심정황」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6일「현직 해경, 아파트 14층서 투신 사망…‘직장 내 괴롭힘’ 정황」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2월 6일(22:03 송고)「제주서 30대 해경 투신사망...휴대폰엔 ‘직장 내 괴롭힘’ 정황」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2월 7일「“투신 사망 해경…폰에 ‘직장 내 괴롭힘’ 메모 써놨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7일(17:16 송고)「육군 병사 서울 중구 호텔서 투신…“범죄 혐의 없어”」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2월 7일「투신 사망한 해경…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 메모 발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7일「서울 시내 호텔서 군인 투신… 유서 추정 글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대 순경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뉴시스 등 10개 언론사는 기사에서 ‘아파트 14층에서…투신해 숨졌다’ ‘14층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투신해 사망했다’ ‘14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등으로 자살한 장소와 방법을 적시하고, ‘투신 사망’ ‘투신’으로 제목을 달았다.
자살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유사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