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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2월 26일(09:16 송고)「경산시 아파트서 60대·30대 모자 숨져…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2월 26일「경산 아파트서 60대·30대 모자 숨져…유서 발견돼」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2월 27일「승용차 안에서 숨진 40대 발견…“번개탄 피운 흔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서울신문의 위 기사들은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 “번개탄을 피우고…”라고 자살 도구와 방법을 적시했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실종 신고된 40대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사건을 전하면서 제목을 ‘번개탄 피운 흔적’이라고 달았다. 또 기사에서 “차량 조수석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컵 홀더에 제초제가…”라고 자살 장소와 도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자살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유사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