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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4년 2월 22일「“농촌 정착 바랐는데 노예로 살았다”… 유서 남긴 청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경북의 한 농촌에 귀농한 20대 남성이 농촌 청년 연합회 회장의 갑질에 4년간 시달렸다고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매체는 유서를 캡처한 사진을 크게 실어 독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서는 “이번 인생은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죽어서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로 시작해 “매일매일 그의 전화를 받는 것이 지옥”이라며 갑질 내용을 상세히 적었다. 이밖에 이 남성은 유서를 통해 ‘노예’ ‘가스라이팅’ ‘꼭두각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갑질’의 피해 상황과 고통,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발생한다. 때문에 유서를 공개할 경우 자살 동기를 표면적으로 다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
매체는 청년연합회장의 갑질을 고발하기 위해 유서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살자의 유서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유족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