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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89 애인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강간 ‘20대 바리캉남’ 징역 10년 구형 외 9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8.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9.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0.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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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월 10일 (11:05 송고)「애인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강간 ‘20대 바리캉남’ 징역 10년 구형」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10일「애인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20대 바리캉남’ 징역 10년 구형」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1월 10일「애인 감금·성폭행, 얼굴에 소변 ‘구리 바리캉’ 男, 징역 10년 구형」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10일「여친 얼굴에 소변 보고 삭발…바리캉男에 징역 10년 구형」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월 10일「애인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강간…검찰, ‘20대 바리캉남’ 징역 10년 구형」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1일「애인 얼굴에 소변 보고 삭발…檢 ‘바리캉男’, 10년 구형」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1월 30일「여친 감금·강간에 얼굴 소변도…‘엽기 바리캉男’, 징역 7년」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30일「여자친구 얼굴에 소변…엽기 가혹행위 20대에 징역 7년」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월 30일「여친 강간·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까지 본 20대 ‘바리캉남’에 ‘징역 7년’ 선고」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1월 30일「여친 머리카락 밀고 얼굴에 소변까지…‘바리캉男’ 징역 7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미는 등 엽기범죄를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이를 전하며 엽기적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제목을 달았다.  이들 매체는 이 남성이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서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했다’, ‘여자친구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었다’,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다’,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 여자친구 얼굴에 소변을 봤다거나 삭발했다는 점을 제목으로 적시했다.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한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