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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88 “다른 남자랑 바람피우지?”…참수한 아내 시신 들고 길거리 활보한 남성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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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2월 21일(10:51 송고)「“다른 남자랑 바람피우지?”…참수한 아내 시신 들고 길거리 활보한 남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인도에서 발생한 아내 살해 사건에 관한 보도다. 해당 기사는 참수와 시신 훼손, 시신 일부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뉴스1은 ‘참수’와 ‘시신’ 등 잔혹한 단어들을 주 제목에 올렸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고 사진 설명에 범인이 들고 거리를 활보한 시신 일부가 ‘머리’임을 밝혔다. 기사의 리드에도 ‘머리’를 들고 다녔음을 적시했고 흉기를 ‘농업용 도구’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또『남성은 길가에 서 있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흉기와 아내와 시신 일부를 자랑하듯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건의 참상을 상세히 전했다.
      엽기적 범죄를, 마치 재연 영상을 보듯 지나치게 소상히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공포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정적 보도는 청소년 등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