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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2월 4일「부하 조폭 살해 후 간 꺼내 먹어...“술 취해 그랬다” 재심 청구까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기획시리즈물인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들]의 12번째로 소개하는 미집행 사형수 이순철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순철에 대한 판결문과 그간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그날의 이야기다.
기사 내용에 ‘사체를 수백 개의 작은 조각으로 토막 내고, 머리부터 발까지 살가죽을 벗겨냈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손발의 지문을 없앴다’ ‘치아는 잘게 부쉈다. 치흔으로 식별될 수 없도록’ ‘시신을 해체하면서는 간을 꺼냈다’ 등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이들은 거실 탁자 위에 둘러 앉았다. 그리고 소주를 마시며 접시에 놓인 (훼손 장기의 일부인) 간을 두세 조각씩 소금에 찍어 먹었다’고 마치 영상을 보듯 표현했다.
더구나 ‘심장이 멎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따끈한 간이었을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목에서도 ‘부하 조폭 살해 후 간 꺼내 먹어’로 달았다.
조선닷컴은 비록 기사 모두(冒頭)에 “잔혹한 범죄 상황 묘사가 포함돼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매우 잔혹한 살인 방법과 시신 훼손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
이처럼 잔인한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