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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86 [단독]한서희, 남자 배우에 “호텔로 와”…이 카톡 공개했다 고발당해 외 16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3.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4.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7.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8.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9.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0.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1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1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1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6.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17.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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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2월 8일「[단독]한서희, 남자 배우에 “호텔로 와”…이 카톡 공개했다 고발당해」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2월 8일(20:35 송고)「“호텔로 와” 한서희, 명예훼손·통매음 혐의 피고발」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2월 8일「남 배우에 “호텔로 와” 공개했던 한서희…통매음·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8일「남자배우에 “XX하자” 채팅공유 한서희, 명예훼손으로 고발장 접수」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2월 9일(08:03 송고)「남자배우에 “호텔서 XX하자”…카톡 공개한 한서희 고발당했다」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2월 9일「男 배우에 “호텔 와라” 카톡 공개한 한서희, 명예훼손 피고발」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2월 9일「男배우에 “호텔로 와”…한서희, 카톡 공개 후 명예훼손 고발 당해」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9일「男 배우에게 “호텔로 와” 카톡 후 공개…한서희 고발당했다」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2월 9일「男배우에 “호텔로 와” “XX하든지” 카톡 공개한 한서희…명예훼손 혐의 고발 당해」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9일「“호텔로 와라”…한서희, 남자 배우에게 ‘명예훼손’ 고소」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9일「유명 남자배우에 “호텔로 와” 카톡…한서희 결국 고발당했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9일「남자 배우에 “호텔로 와”…카톡 내용공개 한서희, 고발 당해」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9일「[SC이슈]남배우에 “호텔서 XX하자”…한서희, ‘주작’이랬지만 고발당했다」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9일「유명 男배우에 “호텔로 와” 카톡…한서희 결국 고발당했다」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2월 9일「“호텔 와 OO 하든지”…카톡 대화 공개 한서희, ‘명예훼손 혐의’ 고발 당했다」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2월 10일(08:22 송고)「남자 배우에 “호텔로 와”… 카톡 공개한 한서희 고발당했다」제목의 기사, 금강일보(ggilbo.com) 2월 13일「카톡논란 한서희, 결국 고발당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17개 언론사의 위 보도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남자 배우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고발당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피소 사실은 ‘단독보도’라며 올리자 다른 16개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한서희, 남자 배우에 “호텔로 와”」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넣은 주 제목을 뽑았고 한서희의 인스타그램 사진과 그가 올린 카톡 채팅 캡처 사진을 첨부했다. 채팅 사진에는 “아님 ㅇㅇ하든지”라며 성관계를 유혹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겼다. 또 “내일 조선팰리스 오셈” “룸서비스 존나 시키고 저녁먹자” 등 호텔 실명을 공개하거나 비어가 사용된 내용도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또 “’X스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는 고발인의 코멘트를 통해 대화 내용에 성적 내용이 포함됐음을 분명히 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 인물을 공인이라 보기 어렵다. 위의 카톡 채팅 내용이 비록 피고발인이 공개 채팅방에 스스로 올린 문구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언론이 기사화하는 것은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다른 보도들도 머니투데이를 인용해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시시콜콜히 보도하며 문제의 카톡 내용에 분명한 성적 요구가 담겨 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16개 언론사 모두 피고발인의 얼굴 사진을 첨부했고 국제뉴스와 뉴스1은 채팅방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스포츠서울, 뉴스1, 서울경제, 스포츠조선, 세계일보는 각각 주 제목에 “XX하자” “호텔서 XX하자” “XX하든지” “호텔 와 OO 하든지”란 자극적인 직설적 문구를 썼다. 이는 공익적 목적보다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제뉴스, 이투데이, 매경닷컴, 이데일리, 한경닷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뉴시스는 “호텔로 와” “호텔로 와라”라는 선정적 구절을 메인 제목에 포함시켰다. 금강일보는 주 제목에 선정적 문구를 넣지는 않았지만 기사 본문에서 한서희의 채팅 상대 배우 이름이 ‘안효섭’이었음을 공개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