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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2월 5일(19:08송고)「DJ예송, ‘강남 벤츠녀’ 의혹 속 유튜브 폐쇄...공식입장 밝힐까」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월 6일「유명 DJ라던 강남 음주 운전자 이 사람?… 홈페이지·인스타 증발」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2월 7일「사망사고 낸 뒤 반려견만 안고 ‘찡찡’...‘벤츠 만취녀’ 정체는 ‘24세 DJ’ 예송」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월 7일「‘벤츠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유가족 아픔 평생 안겠다”」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7일「배달원 사망 ‘강남 벤츠 음주운전’ DJ 예송, 사고 직후 강아지 껴안더니 결국 구속 [TEN이슈]」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2월 7일「‘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옥중 사과…“죄 씻을 수 없어, 평생 가슴에 안겠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7일「‘만취 벤츠녀’ DJ 예송, 옥중 사과 “강아지 안고 있었던 이유는…”」제목의 기사, 남도일보(namdonews.com) 2월 7일「‘만취 벤츠녀’ DJ 예송, 옥중 사과 “강아지 안고 있었던 이유는…”」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7일「‘만취’ 20대 벤츠女 “父 잃은 슬픔, 잘 알아…개가 계속 짖어서 안았다”」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2월 8일「‘만취 벤츠女’ DJ예송, 옥중 사과…사고 후 강아지만 안고 있던 이유는」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2월 8일「‘음주 벤츠녀’ DJ예송, 옥중 사과…강아지 안고 있었던 이유는?」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com) 2월 8일「음주사망사고 낸 DJ예송, 구속 후 옥중사과 “씻을 수 없는 죄…강아지 안고있던 이유는”」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2월 8일(08:27 송고)「만취 사망 사고 DJ예송 옥중 편지 “죄 씻을 수 없어”」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2월 8일「‘음주 벤츠녀’ DJ예송, 옥중 사과 “시끄러우니 강아지 안고 있으란 말에…”」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월 8일「개 안은 만취 벤츠녀=DJ 예송, 옥중 사과+해명 “씻을 수 없는 죄” [종합]」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2월 8일「DJ예송 “만취 사망 사고 낸 당시 강아지 안고 있었던 이유는”」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2월 8일「“사람 친 줄 몰랐다. 父 빈자리 잘 알아”… ‘만취 사망 사고’ 낸 DJ예송, 옥중 사과문」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8일「옥중 사과했지만..‘만취 벤츠녀’ DJ예송, 엄벌탄원서 1000명 ‘훌쩍’」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월 8일「강남벤츠女=DJ예송 “사람 친 거 몰랐다…제 죄 씻을 수 없어”」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2월 10일「만취 사망사고 낸 DJ예송…아버지 잃었다더니 “살아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제뉴스 등 20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인 DJ예송(본명 안예송)의 신원을 밝히고, 사진을 실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DJ예송은 나이트클럽의 유명 DJ이긴 하나 공인은 아니다. 또한 형(刑)이 확정되거나 경찰에 의해 얼굴 공개가 결정된 바 없는 일반 형사피의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 매체는 그의 예명을 밝히고, 사진을 실었다. 또한 일부 매체는 DJ예송의 본명인 ‘안예송’까지 밝혔다. 비록 만취운전한 DJ예송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고 수습에 미흡한 처신으로 비난받고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 DJ예송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는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형이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격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언론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보도태도다.
공익과 무관한 일반 형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해당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