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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21 「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외 6건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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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2월 6일 자·2월 20일 자「라이프 트렌드&」, 2월 23일 자「시선집중」, 2월 28일 자「함께하는 금융」,「헬스 & 바이오」, 2월 29일 자 「혁신경영」,「issue&」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21일 자「Food & Dining」, 2월 22일 자「다시 뛰는 한국건설」,「건강한 생활」, 2월 27일 자「Golden girl」, 2월 29일 자「2024 대표 브랜드」,「2024 한국 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R&D 경영」별지 섹션, 朝鮮日報 2월 21일 자「트렌드 LAB」, 2월 22일 자「Well-being On」, 2월 26일 자「Home&Living」, 2월 27일 자「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월 29일 자「스마트&비즈 라이프」별지 섹션 , 2월 23일 자 B6면「기쁜소식 선교회」,서울경제 2월 27일 자 20·21면「혁신 공기업」, 2월 28일 자 18·19면「2024 히트예감 상품」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 서울경제는 건강, 제약, 비즈니스, 히트상품, 사회공헌, 자자체, 종교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