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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24년 2월 14일 자 7면「재물복(財物福)을 여는 신비한 목걸이…금운(金運)과 개운(開運)의 대흑천상(大黑天像)」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2월 14일 자 12면「재물복(財物福)을 여는 신비한 목걸이…금운(金運)과 개운(開運)의 대흑천상(大黑天像)」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2월 14일 자 5면「재물복(財物福)을 여는 신비한 목걸이…금운(金運)과 개운(開運)의 대흑천상(大黑天像)」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대흑천상은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돈이 들어오는 신비한 재물복의 수호신입니다』『금전으로 힘들어하는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에게 대흑천상 목걸이를 선물해 보세요. 소원성취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돈을 벌려면 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라고 주장한다. 또『재물을 다스리는 신 대흑천상은 신비로운 전설로 악운을 없애고 길한 기운으로 귀인과 금전을 얻어 세상을 지배해주는 기운을 주며,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큰 효험을 본다고 합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또 ‘이런 분들께서 착용하시면 좋습니다’라며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분▶사업이 안되어 빚에 시달리는 분 ▶직장에서 진급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취직이 안되는 분 ▶시험에 매번 낙방하시는 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광고는 현대과학과 일반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