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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4년 2월 21일 자 A4면「NeckBandYang.com(목주름 수술 어디를 어떻게)/목주름 수술은 목의 팔자주름인 Neckband를 해결하는 수술입니다/저자 양두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양두병 성형외과 원장의 목주름 성형에 관해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e-book, 저자 양두병 등 책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목주름 수술은 목의 팔자주름인 Neckband를 해결하는 수술입니다’라며 수술 전후의 이미지를 비교하고 ‘당일 일상 생활 가능’ ‘다음날 개선 확인’ 등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광고인 셈이다. 그러면서 ‘도서 구입 및 문의’를 위한 전화번호에 양두병 성형외과의 전화번호를 함께 싣고 있다.
이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 금지의 기준)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