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2024년 2월 22일 자 14∼16면「도약하는 기업」특집, 일간스포츠 2월 28일 자 8∼9면「2024 일간스포츠 파워 브랜드 특집」, 전자신문 2월 28일 자 14∼16면「2024 혁신 스마트 금융」특집, 아주경제 2월 29일 자 B5면「REAL ESTATE」특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일간스포츠, 전자신문, 아주경제는 국내기업, 금융사, 부동산 등을 소개하는 특집면을 1~3개 면에 걸쳐 제작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태를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이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특집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