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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87 「2024 봄 인테리어」특집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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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4년 2월 21일 자 20면「2024 봄 인테리어」특집, 이데일리 2월 23일 자 18면「디지털 시대, 보안이 경쟁력」특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는 해당 특집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보안업체를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