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24년 2월 13일 자「증시 투자전략」, 2월 26일 자「상생 경영」, 2월 27일 자「내 손안의 금융 지점」별지 섹션, 한국경제 2월 15일 자「HEALTH」, 2월 23일 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이데일리 2월 16일 자「국민과 함께하는 상생금융」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21일 자「DA스페셜」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27일 자「교육이 미래다」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