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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4년 2월 19일 자 20~21면「기획」특집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는 위 지면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는 국내 공기업와 공공기관 12개사를 소개하면서 관련 활동, 사업 등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다.
기사들은 사실상 긍정적인 점만을 부각시킨 홍보성 내용인데다 같은 날 인접 지면에 기사와 관련된 광고(1면 하단 한국전력공사)도 일부 게재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