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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4년 2월 15일 자 17면「진화하는 코딩 AI, 진땀나는 개발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코딩 도우미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인공 로봇의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프리픽(Freepik)’에 등록된 ‘phonlamaistudio’의 그래픽 이미지(참고)와 똑같고,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