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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81 與 “경선 여론조사 불법행위 엄중 경고”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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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일보 2024년 2월 29일 자 4면「與 “경선 여론조사 불법행위 엄중 경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28일 11시 47분에 송고한「與, 경선여론조사 불법행위에 엄중 경고…“적발시 후보 박탈”」 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