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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2024년 2월 6일 자 1면「광주 온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창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월 5일 14시 02분에 송고한「“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위성정당’으로 세 번 사과하기도」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뉴시스가 같은 날 앞서 11시 27분에 송고한「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제목의 기사 중 2문장을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