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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년 2월 1일 자 2면「22대 총선 선거 보전금 ‘역대 최대’ 중복 지급 ‘눈먼 돈’ 수백억 달할 듯」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2월 28일 자 14면「표심에 눈먼 정치권…‘中企 담합’ 허용할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22대 총선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정당 선거 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해 이와 별도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과 중복되는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중소기업의 담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기사는 이런 상황을 빗대 큰 제목으로 각각「22대 총선 선거 보전금 ‘역대 최대’ 중복 지급 ‘눈먼 돈’ 수백억 달할 듯」,「표심에 눈먼 정치권…‘中企 담합’ 허용할까」를 뽑았다.
‘눈 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선거 보전금과 정당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상황을 ‘눈먼 돈’, ‘표심에 눈먼 정치권’으로 표현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