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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75 김경율 “임종석 평창동 주택/호형호제 동향 사업가 소유”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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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4년 2월 20일 자 5면「김경율 “임종석 평창동 주택/호형호제 동향 사업가 소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기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이 임 전 실장과 친분 있는 같은 고향 사업가의 소유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김 비상대책위원 주장에 따르면 태려홀딩스 오너 김동석 회장과 임 전 실장은 같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태려홀딩스가 평창동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친 뒤 임 전 실장이 이 집을 전세보증금 7억원을 주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비상대책위원은 태려홀딩스의 집 매입 시기와 가격 등에 비춰, 김 회장이 임 전 실장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회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했을 가능성 등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김 비상대책위원의 의혹 제기는 임 전 실장의 도덕성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 임 전 실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4월 총선 출마 준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기사는 그러나 임 전 실장의 해명을 듣고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