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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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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74 이달에만 3.5조…외국인, K주식 싹쓸이’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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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2월 7일 자 20면「이달에만 3.5조…외국인, K주식 싹쓸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입 움직임을 분석한 것이다.
      기사는『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코스피 매수에 나섰다』라며『외국인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가 3조4974억원에 달한다』,『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위 종목은 현대차, 기아, 하나금융지주, KB금융, SK스퀘어, KT 등이며 대부분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썼다.
      기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사이 한국 주식 3조4974억원 어치(순매수 기준)를 샀으며, 투자액 대부분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에 집중됐다는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이달에만 3.5조…외국인, K주식 싹쓸이’」로 달았다.
      문제는「K주식 싹쓸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이다.
      ‘싹쓸이’는 ‘모두 다 쓸어버리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위의 경우 사실과 거리도 멀뿐더러 주식투자를 안내하는 기사에 사용된 용어로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최근 한국 코스피 증시의 하루 거래 규모가 10조원대에 이르는 실정에서 월간 규모 3조 5천억원대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한국 주식 싹쓸이’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집중 매수로 순매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주식을 모조리 매집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은 지나친 과장이다.
      둘째, 금융·부동산을 불문하고 투자 정보를 다루는 기사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면서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현상을 과장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쓸 경우 투자 행위를 일방적으로 부추기기나 몰아가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 표현은 기사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투자 안내를 다루는 기사에서 ‘싹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설령 현상이 압도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보도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