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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73 중대재해법 2년 유예/野 몽니에 막판 불발 외 1건

1.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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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 2024년 2월 2일 자 1면「중대재해법 2년 유예/野 몽니에 막판 불발」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2월 2일 자 1면「巨野 끝모를 몽니 … ‘중대재해법 유예< 50인 미만 >’ 무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브릿지경제와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음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여당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브릿지경제 기사는『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했다』면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절충안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기사는『거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두 신문의 편집자는 큰 제목을 각각「중대재해법 2년 유예/野 몽니에 막판 불발」,「巨野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50인 미만 >’ 무산」으로 달았다. 제목에 들어간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협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을 뿐 야당이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기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제목은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담겨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러한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