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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72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 외 1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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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2월 2일 자 1면「‘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2월 2일 자 1면「중대재해법 유예/끝내 걷어찬 야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는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을 전하는 내용이다.
      두 기사는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을 소개하고『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는 여당과 정부의 반응을 전했다. 또한 매일경제 기사는『거대 야당은 다시 ‘거부 정치’를 선택했다』고 썼다.
      두 신문의 편집자는 큰 제목을「‘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野」,「중대재해법 유예/끝내 걷어찬 야당」으로 각각 뽑았다.
      문제는 제목의 ‘끝내 걷어찬 야당’이란 표현이다.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반대의 의미를 ‘걷어찬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무산 책임이 야당에게만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민주당에 대해 ‘일방적이고 과격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야당 반대로 무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유예안을 ‘걷어찼다’는 표현은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제목은 상당수 매체가「‘중대재해법 유예’ 야당 반대로 무산」등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주력한 것과 달리 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