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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24년 2월 20일 자 1면「포항 경선 탈락 예비후보 표심이 ‘캐스팅보트’/포항북구, 포항남·울릉 선거구」제목의 기사, 3면「포항 두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 우세속 ‘지지율 희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북도민일보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2월 17,18일 포항 북구와 포항남·울릉 지역 유권자 각각 7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도는 △김병욱 의원 21.8% △이상휘 전 춘추관장 16%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3.7%p다.
두 후보간 지지도 차이는 5.8%p로,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 1면에서『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이 21.8%로 이상휘 전 춘추관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3면에서는『김병욱 현 국회의원이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은 후보 지지도에서 21.8%로 가장 높았고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16.0%…』라고 쓰고는 제목도「포항 두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 우세…」라고 달았다.
후보간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본문에서 ‘오차범위내 앞섰다’ ‘지지도에서…가장 높았고’, 제목에서도 ‘현역의원 우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민일보는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써치’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포항시 북구 여론조사’ 보고서에도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95% 신뢰수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